1918년 4월에 본격적인 거사준비 단계로 접어들었다. 주도세력인 김연일은 강창규·방동화·강민수·정구용·김용충·장임호 등 법정사 내외에 거주하는 승려와 불교도들과 거사에 합의하고 무기 등 구체적인 준비를 지시했다. 나아가 신도들에게도 거사의 뜻을 알리고 참여를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1918년 7~8월경에는 법정사 불교도와 인근 농민들을 중심으로 조직체를 구성할 수 있었다. 또한 김연일과 인연이 있으며 법정사 신도회장 격인 박주석을 초빙하여 운동에 동참케 하였다.
1918년 9월 19일 김연일은 법정사에서 개최된 불교행사에서 대일항쟁을 선언하면서, 불교신도 30여 명에게 조선독립과 불교포교라는 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인 관리와 일본상인들을 타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후 김연일이 총지휘를 하고, 강창규를 선봉대장, 방동화와 강민수를 각각 좌․우대장, 양남구를 중군대장, 김상만을 후군대장, 장임호를 모사에 임명하여 조직을 갖추었다. 그리고 격문작성, 화승총과 곤봉 준비, 깃발 제작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1918년 10월 4일 김연일 등은 거사일로 예정된 7일 법정사 인근 하원리로 집결하여 서귀포지역 일제 기관을 습격하는 거사를 개시하고, 8일에는 제주향(濟州鄕)으로 나아가 일제를 처단하여 내쫓으라는 내용을 담은 격문을 법정사 인근 마을의 이장 앞으로 발송하였다. 10월 5일과 6일에는 거사의 핵심 전위세력으로 활동할 청년 33명을 법정사로 소집시켰다.
철저한 준비를 거친 법정사 항일무장투쟁은 1918년 10월 7일 새벽 출정식을 갖고 법정사에서 중문지역으로 향하면서 시작되었다. 승려와 불교도들은 깃발과 무기를 들었다. 일부는 화승총과 몽둥이를 갖고 있었다. 마을로 내려간 선봉대는 4~5명씩 조를 짜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혹은 마을 구장에게 민적부를 받아 장정들을 행동대원으로 참여시켰다. 중문의 도순리, 영남리, 강정리 일대에서 지역주민 수백 명이 합류하게 되었다. 시위대는 중문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기 위해 가는 도중 전선·전주를 절단하였다. 길에서 만난 일본인을 몽둥이와 돌멩이로 구타하고, 일본인과 동행한 한국인도 구타하였다.
중문지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군중이 700여 명에 달하였다. 중문주재소에 도착한 시위대는 주재소의 물건들을 부수고 문서를 불태웠으며, 주재소에 갇혀 있던 농민 13명을 구출하였다.
그러나 오전 11시경 항일투쟁의 소식을 듣고 출동한 서귀포경찰관과 기마순사대는 총으로 무장하고 시위대를 공격하였다. 시위대는 사방으로 흩어지고, 항일투쟁에 참여한 주도자와 농민들은 검거되고 법정사는 불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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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법정사 무장항일투쟁의 진행과정을 준비 단계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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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법정사 무장항일투쟁에 대한 격문이 거사 이틀 전인 10월 5일에 발송되었음에도 비밀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를 추론하여 써봅시다.
① 김연일(金蓮日, 1871. 1. 17 ~ 1940. 5. 10)
경북 영일(迎日) 사람으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농촌지식인과 유대가 깊었고, 특히 대구와 영천지역의 독립 운동가들과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기림사에서 방동화를 만나 그의 권유로 제주도에서 대중강연을 했으며, 강창규가 제주도에서 활동할 것을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 후 법정사의 승려로 있으면서 신도에게 반일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이어서 1918년 10월 5일, 신도 33명을 소집하여 군사 대오를 편성하고 각 면(面) 면장들에게 격문을 보낸 후, 주민 400여 명을 규합하여 전선을 절단하고 일제 주재소를 습격, 파괴하며 일인들을 포박하여 구타하는 등 이틀 동안 전개된 격렬한 항쟁을 지휘하다 일경에 잡히게 되었다.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소요(騷擾)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동년 4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석방된 이후 고향에 돌아와서도 일제의 감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고향을 떠나 만주지역으로 독립운동을 떠났으며, 광복 전에 고향으로 와서 사망하였다.
② 강창규(姜昌奎, 1872. 2 ~ ?)
법정사 항일운동의 선봉대장이었던 강창규는 1878년 제주면 오등리 847번지에서 태어났다. 그는 1892년 4월 전북 임실군 죽림사에서 박초월을 은사로 출가한 후 사형사제지간인 김석윤과 함께 관음사와 법정사를 무대로 활동하며 제주에 독립운동의 기틀을 세운 인물이다.
강창규는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 선봉대장으로 현장의 대중을 지휘하였다.
거사 당일 그는 중문 경찰관 주재소 내의 기구·문서 등을 파괴하고 주재소를 방화하였다. 「정구용 판결문」에 따르면, ‘강(강창규)은 주재소를 몽둥이로 부수고 모든 사람도 강을 따라 주재소의 건물과 물건들을 파괴했는데, 강은 성냥으로 지붕의 짚을 뽑아내어 거기에 불을 붙여 주재소를 불태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강창규는 거사가 끝난 후 4년 3개월 동안 주민들의 보호를 받으며 숨어 지내다가 1922년 12월 27일 제주도 우면 상효리에서 동리 주재소 요코야마[橫山] 순사부장과 김순사에 의해 발각되었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는 이미 1919년 2월 4일 궐석 재판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죄명은 소요 및 보안법 위반죄와 방화죄, 체포교사 죄, 상해교사 죄, 특히 일본인을 상해 교사한 죄, 전선과 전주를 절단한 죄 등이었다.
③ 방동화(房東華, 1887. 8. 8 ~ 1970. 12. 28)
법정사 항일운동의 핵심인물로 좌대장의 역할을 맡았던 방동화는 1887년 당시 대정현 좌면 대포리 371번지에서 출생했다. 1909년 관음사 전각이 완공될 때 봉려관 등과 함께 제주불교 중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방동화는 당시 관음사에서 만난 강창규의 영향을 받고 1913년 4월 8일 경북 경주군 기림사에서 출가하였다. 여기서 방동화는 김연일과 인연을 맺게 되며 강창규, 김연일 등과 함께 승려를 중심으로한 항일비밀결사를 결성하였으며, 점차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하여 제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일으킬 거사를 계획하였다.
방동화는 법정사에 거주하며 결사대를 조직, 운동의 총지휘자인 김연일을 보좌하는 좌대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거사 이후 방동화는 한 달여간 은신하다 붙잡혔다.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목포형무소에서 3년간의 투옥생활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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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법정사 항일무장투쟁 당시 김연일의 역할과 활동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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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법정사 항일무장투쟁 당시 강창규의 역할과 활동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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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법정사 항일무장투쟁 당시 방동화의 역할과 활동내용은 무엇인가요?
당시 운동에 가담하였던 인원은 4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일제 측에 의해 의도적으로 축소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장항일투쟁으로 검거된 인원이 모두 66명이었다. 그 중 주모자인 김연일이 징역 10년 형, 강창규은 징역 8년 형, 방동화는 징역 6년형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운동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받은 형량이 최대 3년에서 1년 6개월인 것과 비교해서 무거운 징역형을 받았다. 이것은 조선총독부에서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내란죄 적용과 소요죄 적용 사이에서 총독부는 고민하였다. 국권회복 등을 주장한 법정사 항일무장투쟁은 총독부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내란죄로 처분할 경우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되어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식민지 한국인들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여 소요죄로 처리하면서 최고 주도자인 김연일에게 5년형을 선고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주모자인 김연일, 방화를 지휘한 강창규 등은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여 동안 제주도에서 체포되지 않고 숨어 지낼 수 있었다. 이 사실은 당시 제주도민의 반일 정서와 나아가 법정사 무장항일투쟁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법정사 무장항일투쟁은 1910년대 종교계 민족운동을 대표하는 격렬한 투쟁이었다. 불교계와 천도교 계열의 보천교, 그리고 제주도민을 기반으로 직접적인 폭력투쟁을 감행한 전례 없는 항쟁이었다.
또 법정사 무장항일투쟁은 3․1운동에서 자주 일어났던 민중들의 직접적인 폭력투쟁의 전례였다. 확고한 반일의식, 조직적인 동원, 일제 공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무장의 활용 등은 비록 일회성에 그친 한계는 있었지만 폭력투쟁에서도 가장 발전된 형태였다. 그것은 청년학생층과 유림이 주도했던 제주도 3․1운동에서의 비폭력 평화시위와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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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자신이 총독부 관리라면 법정사 무장항일투쟁 검거자에 대하여 내란죄와 소요죄 중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와 그 이유를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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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김연일 등 주도자들이 오랫동안 은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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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법정사 무장항일투쟁의 성격과 의의를 써봅시다.